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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2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642호('15.3.30)에 의거 항공사진(정사영상)을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기관 신청자는 먼저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기관회원으로 변경 후 기관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인 기관회원 승인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문서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 즉시 회원변경 조치 됩니다. 

또한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로 공문 시행 하시면 문서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항공사진 무상공급 처리 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관회원신청서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 국토정보플랫폼 → 공지사항 → 자료실(게시글 11번)]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공간영상과(031-210-2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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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질의사례/회계분야] -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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