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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범위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범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범위

1. 질의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싸움을 시켜서 B와 C가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B와 학생 C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급생 A의 경우는 아무런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2. 답변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부추기면서 싸움을 시킨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협박(상대방을 폭행 또는 위협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및 ‘강요’에 해당합니다. 

상급생 A의 단순한 권유에 따라 하급생 B와 C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상급생 A의 보복이 두려워서 싸웠기 때문에, 

상급생 A는 가해학생이고, 하급생 B와 C는 피해학생입니다. 

하급생 B와 C가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싸움을 벌인 행위는 학폭법에서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폭행’ 혹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하급생 B와 C 둘 다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입니다.



3. 출처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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