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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현금 보내는 방법.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기에 현금을 택배로 보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택배로 보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계좌번호를 모르는 분들에게 현금을 보내야 할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배로 현금을 보낼 수도 있으나, 배송 중에 분실하는 경우 택배사에서는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택배로 현금을 보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체국 현금배달(통화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체국 통화등기(현금배달) 서비스는 분실 시에 변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현금배달서비스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현금 보내기

1. 현금배달서비스

 

현금배달 서비스는 현금을 집배원이 받는 분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10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등기통상으로 3일~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배달소요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서함 등 일시적인 장소에는 배달되지 않습니다.

 

현금배달 서비스 안내

2. 현금배달서비스 이용하기

현금배달서비스은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바로가기>

 

 

현금배달 서비스 이용방법

 

1. 인터넷우체국(epsot.go.kr)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우편 > 부가서비스 > 현금배달" 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우체국

 

2. 현금배당(통화등기) 서비스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배달 신청하기

 

3. 비회원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배달 비회원신청

 

4. 현금배달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내는 금액, 보내는 분, 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메세지도 입력이 가능하며, 배달희망일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현금배달 정보 입력

3. 현금배달 서비스 요금

서비스 요금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배달 서비스 요금

 

10만원을 현금배달 서비스 이용하면 서비스 요금은 4100원입니다. 일반통상 우편요금 수수료(430원), 등기취급수수료(2,100원), 봉투요금(70원) 그리고 현금배달 취급수수료(1,500원)입니다.

 

현금배달 취급수수료는 보내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화등기 현금배달 취급수수료는 5만원까지 1,000원이고 5만원초과할 때마다 5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십만원 송금시 현금배달 취급수수료는 1,000+500=1,500원, 이십만원은 1,000+500+500+500=2,500원, 삼십만원은 1,000+500+500+500+500+500=3,500원, 백만원은 1,000+9,500=10,500원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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