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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에는 가격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헬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약업무 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계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1. 추정가격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정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서 국제입찰대상, 현장설명 대상공사, 제한경쟁 대상, 지명경쟁 대상, 수의계약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산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 가격입니다.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와 발주기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정가격

다음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낙찰자 결정 시에 낙찰하한율의 적용을 받아 실제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각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예정가격은 낙찰결정의 기준

3. 추정금액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순수가격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금액,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져가는 총액,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므로 발주기관이 공사에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가격 = 부가세 미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예정가격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추정금액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

사업발주 또는 계약업무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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