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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산위범위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급여 및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 시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여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4천만원 연봉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중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도 판단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수당을 많이 받고 있었다면, 임금이 높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2019년 1월 1일 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입범위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방법

최저임금 산업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빼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일체의 모든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임금을 뺐을 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수당 등을 빼는 거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정해지기에 산입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각주: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위 범위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됩니다. 단,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복리후생비 비중이 적었던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 비중이 컸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종전>

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다.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나. 상여금 등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

다음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당연히 기본급을 포함이 되며, 그 밖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산입 시 포함이 됩니다.

가.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수당,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수당



나.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4. 임금구성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

위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금 구성별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구성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임금구성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

① 기본급 

당연히 매월 받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② 식대(정액급식비)

종전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식비도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경우 산입을 합니다. 다만, 식대가 아닌 실제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 시 하위직급의 최저임금 부분을 고려할 때 정액급식비가 13만원 지급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도 안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종전에는 산입안함)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③ 교통비

종전에는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을 합니다.


④ 차량관리비

운전근로자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⑤ 판매수당(실적급)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합니다. 다만,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후 당해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위반 여부 판단을 합니다.

판매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판매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⑥ 복지수당

종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⑦ 처우개선비

종전에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개정 후에는 월 환산액의 7%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⑧ 직책수당(직급보조비)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일반,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직급보조비 알아보기



⑨ 상여금

종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산입이 됩니다. 개정 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월 환산액의 25% 초과하면 포함됩니다.


⑩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유급인 경우)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⑪ 봉사료
봉사료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화 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봉사료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 등 최저임금 산입 여부봉사료 등 최저임금 산입 여부

⑫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지급형태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집니다. 

㉠ 일정기간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예시 : 1년 이상 근속 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근속수당) : 최저임금 산입

㉡ 1개월을 초과한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이유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예시 : 10년 근속자에게 1회 지급하는 장기근속포상금) :  최저임금 미산입

5. 공무원의 경우 산입범위?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비교는 해볼 수는 있겠죠. 공무원의 경우도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매월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매월 받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여부는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금액만으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개정 후에는 정액급식비 13만원이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한다면 포함하여 산입을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공무원의 봉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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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의미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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