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모의계산

1.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달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1,795,31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원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근로시간 입력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작업, 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① 일급/월급 선택하기

일급과 월급 중 선택을 합니다.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급 월급 선택하기
일급 월급 선택하기

 

② 일급인 경우

1일 실제 근로한 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1일 근로시간 입력
1일 근로시간 입력

 

③ 월급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주동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1주동안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약정유급휴일)을 입력합니다.

 

1주 근로시간 입력
1주 근로시간 입력

 

▼ 기본급 입력

 

① 일급인 경우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일급 입력
일급 입력

 

② 월급인 경우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입력을 합니다.

 

기본급 월급 입력
기본급 월급 입력

 

▼ 상여금 등 입력

 

① 일급인 경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등록'을 클릭하여 입력을 합니다.

 

② 월급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358,32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상여금 등 입력
상여금 등 입력

 

▼ 복리후생비 입력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89,580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① 일급인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매일 지급받는 경우 입력합니다. 항목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입력을 합니다.

 

매일 지급받는 복리후생비
매일 지급받는 복리후생비

 

② 월급인 경우

식비, 숙바비, 교통비 등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복리후생비 입력
복리후생비 입력

 

▼ 기타수당 입력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 입력
기타수당 입력

 

▼ 수급근로자 여부

수습을 한지 3개월 이내인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해당여부를 선택한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근로자 여부

 

최저임금 모의계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39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