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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이 꿈입니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 중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등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달에 1번만 인정을 해줍니다. 1회 납입 당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 20만원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1.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예치금액의 기준액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래표에 따라 예치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85㎡ 이하는 서울/부산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102㎡ 이하는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기본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가입확인서 발급 받는 법 (feat. 청약홈)

이후 매달 얼마의 금액을 납입했는지 여부와 납부한 금액의 총액 등에 따라 받는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집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서울 및 수도권)은 반드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3.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3.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 (수도권은 2년 이상 거주)

4.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등이다. 만약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3. 무주택 세대

4.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등이 있다. 이 중 45m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45m 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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