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자격 및 신청청년고용지원금 자격 및 신청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 취업자 청년이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뿐 만아니라 수령기간 중 취업 성공 시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자격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18~34세 미취업자, ②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③기준중위소득[각주:1] 120% 이하 가구, ④생애 1회(중복 참여 제한)이어야 합니다. 주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청년 구직

3. 지원내용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에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며, 현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 도박 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센터별로 상이하며, 시작 후에는 중도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비교육 불출석 시에는 탈락처리됨으로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졸업 후 기간,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구직활동 계획서


▼ 카드신청 및 발급을 받습니다.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카드사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편한것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구직활동보고서 작성


▼ 신청은 3월 2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5.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탐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닷컴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36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1.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본문으로]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