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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1. 질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2] 7항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읍.면.동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7호 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읍, 면, 동도 하부행정기관으로써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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