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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 및 세목별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및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입니다.

1. 지방세 월별 납부기한(지방세 달력)

가. 1월

① 1월 1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기준일 

② 1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③ 1월 16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16. ~ 1.31. 자동차세 1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16. ~ 1.31. *연세액의 10% 경감 

④ 1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9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전년도 4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12월분]



나. 2월

① 2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월분] 

② 2월 28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월분] 

다. 3월

① 3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2월분]

② 3월 16일) 자동차세 3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1. 16. ~ 1. 31. * 연세액의 7.5% 경감

③ 3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2월분]

라. 4월

① 4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3월분] 

② 4월 30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1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3월분] 

마. 5월

① 5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4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4월분]

② 5월 31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소득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결산 연결법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4월분]



바. 6월

① 6월 1일) 자동차세(1기분) 과세기준일

② 6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5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5월분]

③ 6월 16일) 자동차세(1기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6. 16. ~ 6. 30. 자동차세(6월 연납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6. 16. ~ 6. 30. * 연세액의 5% 경감

④ 6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5월분] 

사. 7월

① 7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개시일 *신고납부기한 : 7. 1. ~ 7. 31 

② 7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6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6월분]

③ 7월 16일)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7. 16. ~ 7. 31. 

④ 7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3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2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6월분]

아. 8월

① 8월 1일)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 

② 8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7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7월분] 

③ 8월 16일) 주민세(균등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8. 16. ~ 8. 31. 

④ 8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7월분]

자. 9월

① 9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8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8월분] 

② 9월 16일)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9. 16. ~ 9. 30. 자동차세(9월 연납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 9. 16. ~ 9. 30. * 연세액의 2.5% 경감 

③ 9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8월분]



차. 10월

① 10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9월분] 

② 10월 31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_지하수) 납부기한 [3분기 사용량],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9월분]  

카. 11월

① 11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0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0월분] 

② 11월 30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0월분]  

타. 12월

① 12월 1일) 자동차세(2기분) 과세기준일 

② 12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1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1월분]

③ 12월 16일)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개시일 *납부기한 : 12. 16. ~ 12. 31. 

④ 12월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1월분]

2.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다음은 세목별 납부시기 입니다. 월별 납부기한과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세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②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나. 주민세

①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②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③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 자동차세

①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②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③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라. 지방소득세

①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②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확정신고:5.1~5.31)

③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마. 담배소비세

① 다음달 말일까지

②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바. 레저세

① 다음달 10일까지

②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사. 지역자원시설세

①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② 매년 7월(16~31일),9월(16~30일) : 기존 공동시설세분 

③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1월,4월,7월,10월)

아. 등록면허세

①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②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 까지)

③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자. 재산세

①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②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차. 지방소비세

①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②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③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카.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②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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