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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1. 질의

 * 5인미만 사업장 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인가요 아니면 10시간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동 주휴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영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끝. 

5.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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