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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1. 질의 

 질의 요지 

 광명시 광명7동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2016.10.14.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득한 후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에 의거 재개발지역 내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 

 ○ 주민등록시행규칙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제3항(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제1항(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의4(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주민등록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필요한 서류의 발급)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의 전입세대 열람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은 

1. 경매참가자. 

2.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3. 금융회사 등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 그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상기의 시행규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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