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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 표시는 황색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알아두면 편리한 주정차 노면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및 주정차 노면표시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및 주정차 노면표시

1. 주차와 정차

먼저, 주차와 정차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2. 주차, 정차 금지 지역 : 황색 실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황색실선으로 표시 (2줄 : 주정차 절대금지, 1줄 : 주정차금지)

 

 

주정차 금지 지역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③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④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⑥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지차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⑦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⑧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자 및 주차금지 장소)

3. 주차 금지 지역 : 황색 점선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황색 점선으로 표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지방경찰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정차 및 주차 가능 차선 (도로주정차선)

인도에 있는 선으로 정차 및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이중 황색실선, 황색실선이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형식은 백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 이중 황색실선으로 크게 4가지 입니다. 도로주정차선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① 백색실선

정차 및 주차 가능합니다. 이면도로나 생활형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흰샐 실선
백색 실선

② 황색 실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 허용이 됩니다. 주로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되어 있으니 안내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황색 실선
황색 실선

 

③ 황색 점선

▷ 주차가 금지됩니다. 주차금지 급한 경우에만 5분 이내 정차 가능합니다. 비상 상황 시 비상등 점등 후 시간 내 정차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
황색 점선

 

④ 황색 2중 실선

정차 및 주차 절대금지 지역입니다. 즉시 단속이 됩니다. 위 주차금지 지역이 이중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4.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전국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사이트 총정리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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