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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신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생일이 6월 28일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령방법,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알림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보냅니다.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를 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발급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문을 찍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등을 위해서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격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발급에 30일 정도 걸립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은 방문 수령,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는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신청시에 선택하면 됩니다.

처벌내용

주민등록 발급 미신청 및 미 수령시 처벌내용입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맺음말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1년 이내 신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규정에 맞는 사진 1장과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문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30일 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으니 꼭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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