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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용(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정기부과고지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에 정확한 세액이 고지가 됩니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부터 합산배제 대상, 세액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동산산세 최신 정리버전을 참고하세요. <2020년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최신판)>

 

 

즉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해당 부동산이 각 유형별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액은 인별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0%(2020년 기준)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조건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하고 이후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없이 기존대로 합산 배제됩니다. 변동 내역이 있을 경우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년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10월 5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자체 임대사업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년 2월 1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4)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지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기타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기숙사 주택

㉰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과세기준일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08년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일정한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한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 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 세일 앤 리스백(판매 후 리스)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3. 재산세(지방세) 세율

마지막으로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재산세(지방세) 세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 지방세 세율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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