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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퇴사한 인력은 없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


1. 질의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가 진행중인게 1건 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은 2015.07.21일인데 1순위 업체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공고일 이후인 8.03일자로 발급해 왔습니다.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내에 제출함) 이유를 물으니 여태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보유신고를 하지 않다가 공고일 이후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협회에서 발급 불가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과 4대보험 가입증명을 보면 위의 기술인력들이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왔음을 알 수 있고 중간에 퇴사자 또한 없었습니다. (신고만 누락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내에 기술자보유현황을 정당하게 제출한 걸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규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만 있을 뿐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없는거 같네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10점을 감점하는 평가항목입니다.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는 <별지2> “5-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기술자에 대한 보완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입찰공고일 현재 퇴사자에 대한 기술인력 보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퇴사일부터 50일 이내 보완 가능)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잔여 신고기한 내에 기술자를 채용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보완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실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충족하나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상 미달된 경우라면 수행능력상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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