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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장례식을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적다 보니, 누가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장례식을 치뤄야 할 때 막막하기만 한데요. 미리 준비도 할겸 장례식 준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보시시 바랍니다. 임종 전에 미리 장례준비를 하는 것은 불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준비하기 1탄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와 매장, 화장 신고 등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려면 사망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화장, 매장, 사망신고, 보험, 연금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필요하므로, 10부 이상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의사를 부르고, 의사가 사망 확정을 하면 운구차를 부릅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추후 사망 확인을 의사에게 시체검안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연사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인후증명서)로 사망진단서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통장 포함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3.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임종 장소가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즉,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시체검안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진단서로 장례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1.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은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2.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3. 사망진단서 등 병원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이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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