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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는 전세계약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정도로 공급이 됩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등을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1.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정도로 임대보증금이 산정이 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등의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

 

▼ 2021년도 적용기준(소득)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입니다. 1인의 경우는 2,991,631원, 2인은 4,562,535원, 3인은 6,240,520원입니다.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 우선공급 입주자 자격 등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은 우선공급 입주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5

4.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기준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공급신청자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은 경우 각각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도 가점이 주어집니다. 미성년자녀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도 가점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점기준

 

▼ 감점기준

감점도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감점기준

 

오늘은 임대주택 중 전세주택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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