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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력단정을 막고 출산 육아 후 빠른 직장복귀와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사회 현실과 맟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돼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주요내용들은 하루빨리 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되길 바라면서 바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규정과 차이점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년돌봄휴가의 범위가 초등학교까지입니다.(국가공무원은 고등학교 까지 ㅠㅠ) 

## 2017년 4월 25일 업데이트(공포)##

오늘 4월 25일부터 지방공무원도 임신부 야간 휴일근무제한 자녀돌봄휴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5월에는 각종 학교행사 등이 더 많은데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주요내용은 글 하단을 보세요.




## 2017년 4월 13일 업데이트(국무회의상정완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묵무회의상정완료 되었습니다.

곧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국무회의상정완료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년 4월 07일 수정(심사 결재 중)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현재 심사 결재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수정(중앙부처 사전 심사 중) ##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고등학교까지로 변경 되어 사전심사 중입니다.(국가공무원과 동일)
아울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일이 가산되어 3일까지 자녀돌봄휴가(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 임산부 공무원 야간ㆍ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서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임신중인 공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산부 공무원 야간ㆍ휴일근무 제한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가 제한됩니다.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ㆍ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제한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장시기 출장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 

특히 기존 '기관장 재량사항'이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특별휴가 5일) 승인 규정은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되어 소속기간의 장은 반드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2017/02/27 - [정보] -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완벽 정리(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라. 육아시간 부여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이가 있는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 육아 실현남성공무원 육아시간 인정됩니다.


마. 자녀돌봄휴가 도입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기에는 입학식,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학부모 상담 등 각종 학교행사가 일과시간에 열려 일부러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힘든 경우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녀돌봄휴가 도입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부여 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민간기업까지 하루 빨리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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