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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중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 알아보기분할연금제도 알아보기

1. 분할연금 지급조건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청구자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것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분할연금신청은 수급요건이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시효의 기산점은 위 세 가지 요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충족되는 요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조건분할연금 지급조건


혼인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하므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혼인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과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였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수급하여야 해당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배우자였던 공무원이 아직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 이전이 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수급할 사람 즉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5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2. 분할연금 지급시기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분할연금의 수급은 퇴직연금의 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그 이후로는 2~3년에 1세씩 개시연령이 연장되어 2033년 이후로는 65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시기분할연금 지급시기

3. 분할연금액의 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을 산정합니다.

분할연금 산정 예시분할연금 산정 예시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전체 재직기간 동안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 퇴직 이후 이혼하는 경우라면 전체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게 되는 것이며,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인데 혼인기간은 그 중 15년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퇴직 연금은 전체 퇴직연금의 1/2이 됩니다.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별 분할연금월액 예시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별 분할연금월액 예시


또한, 이혼시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은 당사자간 협의 또는 소송 결과를 통해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간 협의가 없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균분하게 됩니다. 꼭 분할연금을 주는건 아닙니다. 

4. 분할연금의 청구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즉 지급요건(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을 모두 충족한 달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합니다. 

분할연금의 청구분할연금의 청구

5.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도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분할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혼한 부부 쌍방이 각자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주고 받는 것과 분할없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그대로 수급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시에는 각자 퇴직연금을 분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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