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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방학 시 귀국가능 여부유학휴직 방학 시 귀국가능 여부


유학휴직 방학 시 귀국가능 여부 

1. 질의 

현재 유학휴직으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곧 여름방학기간이라서 수업이 없는 기간이 꽤 긴데요.. 

이 기간동안 귀국하여 한국에서 (복직없이) 지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론 귀국을 하면 복직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정확치 않네요..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유학휴직의 경우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준용) 제12조(일시귀국)에 의하면,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장기한은 연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자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지자체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

2016/05/15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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