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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편리하기는 하나, 재발급 받는데 시간이 10일~1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일 재발급이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당일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시험장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당일 재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재발급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재발급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발급, 재발급 신청 사유에 체크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 신청서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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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물입니다.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 6,000원이 필요합니다.

4. 사진은 필요없지만 기존 면허증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1장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배경 등 알아보기

5. 접수 후 즉시 당일 발급 됩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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