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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몰라서 공제항목인지 몰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던 분들도 1년에 한번 하다 보니, 까먹고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미루다가 결국 시기까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1. 추가 공제 확인하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 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부터 확인을 해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만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 0원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정청구 하기

두번째는 경정청구 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놓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일부러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월세 등 민감한 사항 등을 작성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는 연말정산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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