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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세대분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처가집 식구와 한아파트(경남 양산시 소재 대방노블랜드 1차)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처가집 식구와 세대분리를 하기위해 민원사무소에 유선질의 결과 아파트는 불가하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라 하더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현재 장인어른이 세대주 이며 구성원이 장모,처재,본인,처,본인의 자녀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분리를 1.장인,장모,처제 2.본인,처,자녀(3명) 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은 개인운수업 사업자 이며,저는 직장 생활을 하여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본인밑으로 처,자녀(3명)가 등재 되어 있으며,장인 어른은 지역가입자로 장모님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한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아 질의드립니다, 


한예로 금년 5월1일 부터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해도,장인(세대주) 이하 구성원 전원의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등)이 1억4천 이하만이 자격이 된다는데, 생계를 달리하는 장인,장모,처제 모두의 재산을 합하게 되니 자격미달이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2. 답변


1.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처가집 부모님과 거주하고 계시다면 사회통념상 한세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대분가는 불가합니다.


다만, 아파트이더라도 임대차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주거(부엌, 화장실 별도사용 등)가 분리된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세대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해당읍면동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으며, 세대분리에 대한 판단은 읍면동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같이 보면 좋은글

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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