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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63만 명의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원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1. 지원대상

우선 아동돌봄쿠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부터 알아볼께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즉, 3월 말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

2. 지원내용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2명이면 8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내용

3. 지급방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192개 지역은 전자상품권으로 신청없이 자동지급이 되며, 9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로 28개지역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방식

4. 신청방법

아동돌봄쿠폰은 지급방식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자상품권 지급 지역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지급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가 됩니다. 카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종이상품권 지급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역전자화폐 지급

 

▼ 지역전자화폐 지급 지역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지역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이상품권 지급 지역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법

전자상품권 지급 지역, 종이상품권 지급 지역, 지역전자화폐 지급 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법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상품권 대신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사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가 됩니다. 사용하는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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