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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보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의 연가, 육아휴직, 시보면제, 시보기간 연장 등 질의사항을 모아봤습니다.

1.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가. 질문 내용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시보임용제도의 취지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나. 답변 내용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인가요?

가. 질문 내용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나. 답변 내용

시보제도는 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특칙이며, 시보공무원이라 하여 공무원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된 경우 시보임용이 면제되는지?

가. 질문 내용

기능직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된 경우 시보임용이 면제되는지? 

나. 답변 내용

1)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정규의 일반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정규의 기능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시보가 면제됩니다.  

2)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가 단축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시보기간 만료 전 군대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지?

가. 질문 내용

시보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만료 전에 군대에 다녀오기 위해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경우 시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경우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나. 답변 내용

시보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만료 전에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 시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동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시보기간 만료 전 군대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지?시보기간 만료 전 군대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지?

5. 시보기간 중 연가 사용은?

가. 질문 내용

공무원의 시보기간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내용 

시보기간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6개월간 유보하는 기간일 뿐, 그 외의 복무, 급여 등에서는 일체의 차별이 없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연가의 사용은 재직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한 지 3개월이 지난 시보의 경우에는 연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가. 질문 내용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내용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은?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은?

7. 시보면제가 가능한지?

가. 질문 내용

전(前) 기관에서 임용되어 농촌지도사(직렬:농촌지도/직류:농업)로 '12.7.27~'13.2.28로 근무한 자가, 현재 기관에 농업연구사(직렬:농업연구/직류:작물)로 신규 임용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시보면제의 여지가 있는지요? - 시보면제 불가/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때문인지요? 감사합니다. 

나.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시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가. 질문 내용

주40시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후에는 정규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주20시간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별 계획에 따라 6개월이상 시보기간을 정하여 정규임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보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시보기간을 5급의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보기간을 부처별 계획에 따라 변경 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9. 지방직 재직 중 국가직 합격시 시보 및 연수 면제?

가. 질문 내용

지방직 행정8급 재직중에 국가직 행정9급에 합격한 경우 1. 시보 및 연수가 면제되는지 2. 연수를 임용후로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정규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시보임용은 면제됩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되었다고 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교육일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직 재직 중 국가직 합격시 시보 및 연수 면제?지방직 재직 중 국가직 합격시 시보 및 연수 면제?

10. 시보 임용 기간 중 인사교류는?

가. 질문 내용

국가직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 되었고(채용 공고문에 4년간 인사교류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현재 휴직중 입니다 1. 같은 직렬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방전출 하고자 하는데 시보 상태에서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휴직 중에 전출 가능한지 여부 - 복직 일자에 국가직 면직 후 지방직 임용일 연계하여 출근 예정 예) 복직일자 11월 1일 국가직 의원면직, 11월 1일 지방직 임용, 출근 3, 불가능하다면 시보기간 종료 후 전출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답변 내용

시보임용 및 휴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시보임용 중이거나 휴직중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나 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가능) 2. 시보기간 종료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셨다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시에는 면직의 절차를 거치므로 법령상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간 협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전출·입 동의 시 기관의 인력운영 사항과 인사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시간선택제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가. 질문 내용

시간선택제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나. 답변 내용

시간선택제 시보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 중 하나이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임용되기 이전에 공무원신분이었을 경우 사용하였던 1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이 국공법상 육아휴직기간보다 많을 경우 제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의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보기간이라도 육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의한 제한요건이 아니라면 허가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시간선택제 시보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12. .시보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가. 질문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5급 공무원 1년, 6급이하 공무원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불량으로 시보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연장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징계를 통해서 징계기간만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나.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할 때 시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 상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시보기간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시보기간은 여전히 5급 상당 공무원은 1년, 6급이하 공무원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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