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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자 할 때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매비용 지원 바우처는 1월, 7월에 지급되며,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용품 구매지원

생리용품 구매지원 신청대상

바로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생리용품 구매지원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19~24세(1998년~20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을 하면 24세까지 조건 충족시 계속 지원이 됩니다.

 

생리용품 구매지원 금액

생리용품 구매지원 금액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금액은 월 12,0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9~18세는 연 최대 144,000원, 19~24세는 연 최대 96,000원 지원합니다.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6개월분씩 지원을 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해도 됩니다.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사라집니다. 다음연도 1월 1월 전액 소멸됩니다.

 

생리용품 구매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는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바우처 잔액 및 사용방법 등은 1566-3232 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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