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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근로자는 아프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지원기간 및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급지역

아직까지는 전국이 대상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아래의 6개 지역만 우선 실시를 합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지원을 합니다. 아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 (기본자격) 해당지역 거주자, 만 15세 ~ 65세 미만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유지기간 (3개월) 및 매출 기준(월 매출 191만원 이상) 모두 충족시 인정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약 60% 정도입니다.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시간 근로시 일급 73,280원입니다. 이 금액의 60%인 43,960원을 일별 지원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신청방법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대기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 및 출산, 분만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월급 등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기간
상병수당 지원기간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상병수당제도는 3개 모형으로 6개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시범사업 이후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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