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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 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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