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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적발시에는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금지대상 상점, 사용 가능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위반시 과태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1. 금지대상 상점 및 과태료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매장크기 165㎡ 이상)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165㎡ 미만 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는 사용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2. 규제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과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 첩합한 것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

 

▼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선물세트를 포장할때 사용하는 부직포 쇼핑백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3. 규제되지 않는 쇼핑백

백화점, 대규모점포 모두 사용을 해도 되는 쇼핑백입니다.

 

▼ 종이 재질 쇼핑백

종이봉투 및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쇼핑백입니다.

▼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단,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하여야 합니다.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귤 등 과일을 담을 때 사용하는 망사 봉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속비닐 허용 기준

①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은 허용이 됩니다.(두부, 어패류, 정육 등)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사용 가능합니다.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속비닐도 허용이 됩니다.

 

4. 사용가능한 종이재질 쇼핑백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은 단면(한쪽면) 이하의 경우 허용되며,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 가능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하여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제조, 생산된 쇼핑백에 적용이 됩니다.

 

5.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의류, 신발 등 다회용(부직포 및 합성수지)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가능한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경우도 통상 1회용에 제공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합니다.

 

▼ 대규모점포 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 다회용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무상제공 가능한지? 1회용 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식품위생법의 밀봉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쇼핑백

▼ 온라인몰을 이용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명절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가능 여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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