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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를 해야할 때 체크를 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유형, 권리유형, 거래유형에 따라, 권리시점에 따라 권리취득(거래)시 확인해 할 사항, 권리취득(거래)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로 빠진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후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는 회원, 비회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메모기능은 로그인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www.iros.go.kr/b171/chk/selectView.do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2.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입니다.

 

▼ 부동산 유형 선택

필요한 유형을 클릭하여 부동산 정보 요약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단독주택, 토지, 상가 중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 권리 유형 선택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임대차,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유형을 선택하세요.

 

▼ 거래 유형 선택

매매, 증여, 상속 등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3.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결과

유형을 선택 후 체크리스트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거래자의 진정성 확인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확인을 합니다. 위침장 및 인감증명서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장확인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실거주자를 직접확인해보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여여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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