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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사본 교부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및 이전대상 자동차의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기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본인을 제외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미공개하고 제공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정보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인데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자동차 등록관련 법령에 분실에 의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재교부(발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이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제3자 의견을 청취 후(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를 참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비공개(부분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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