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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청구기한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3~5일에서 유급 10일로 변경됩니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기간이 늘어난 만큼 1회에 한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를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한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유급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지급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산정식

출산휴가 급여 =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5일

3.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하는 질문 모음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10월 1일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10월 1일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출산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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