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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의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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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 포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사무 제외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362, 10-0019)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로써

상기 기관들은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고, 정부투자기관이며, 환경, 수자원, 주택, 공기업, 농어촌, 하수도시설 등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민간위탁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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