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1. 질의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이성혼숙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동성 간 입실이 가능한 나이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ex: 법정보호자 동의서 등) 


2. 이성 혼숙시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단독 또는 동성간 입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장업소에는 심야시간(22:00∼05:00)에 친권자 또는 후견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나이기준은「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