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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1. 질의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20년 이상의 근속이란 재직기간 2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의 경우 가사간병휴직에 따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는 명예퇴직시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에 따릅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감함이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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