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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여부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점 및 종점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도로에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폭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접하던 도로 또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데 접하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참고: 본노선 확폭은 2m정도미만으로변경되며 접하는 도로 교차로 변경은 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사항 여부??



2. 답변

1.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위 도로의 변경으로 기존에 접하던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답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단위시설의 면적 5%미만(변경면적의 절대치 기준)의 변경인 경우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 대상입니다. 

 - 질의하신 기존도로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미한 변경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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