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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항 2호와 3호에 따른 설계변경 에 관한사항과 4호부터 6호까지 정한 사항만 기술자문 할 수 있다. 

을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도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 구성 운영 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답변 

1. 질의내용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에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답변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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