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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 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4.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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