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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기능직 조무로 4년 근무(10급2년, 9급2년), 직종개편이후 일반직기술 시설 관리 8급 2년근무(총근무경력6년)이후 지자체 일반직 공채로 들어온지4개월정도 됐습니다.

1. 이경우, 9급에서 8급 근속승진년수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 년수에 교육청 기능직 및 시설관리직 경력이 근속승진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또한 직종전환이후 일반직 시설관리8급으로 2년근무기간은 8급승진이후 최저승진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귀하가 퇴직 후 현재 9급으로 재임용되었다면 1. 9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기능9급과 기능10급의 경력 + 일반직 8~9급에서의 경력)이 현재 9급에서의 재직연수에 포함이 되므로, 

2. 승진임용된 이후 8급에서의 경력에 기존 8급 경력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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