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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임용 및 전직에 대해서 간단한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1. 관련근거

교육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근거입니다.

 

㉮ 국가공무원법(법률)

㉯ 교육공무원법(법률)

㉰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교육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2. 임용의 종류 및 시기

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발생하는 신규채용과 특별채용,

신분이 변경되는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강등,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소멸되는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시기 입니다.

 

㉮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으나 아래 ①~⑤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됩니다.

 

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 처리 됩니다.

②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입니다. 추서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처리합니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면직하는 경우입니다.

④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합니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경우 기소일자로 직위해제를 합니다.

3. 교육공무원 전직

교육공무원은 전직이 있습니다.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직과 교육전문직간의 인사교류, 장학직과 교육연구직과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교육전문직

㉯ 교육연구사 ↔ 장학사, 교육연구관 ↔ 장학관

㉰ 유치원 교원 ↔ 초등학교 교원 ↔ 중등학교 교원 등의 인사교류를 말합니다.

 

전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직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입니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 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전직 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합니다.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의 2분의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 교원으로서 실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의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지역교육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합니다.

5. 교육전문직의 교원 전직

교육전문직의 교원으로의 전직입니다.

 

 

㉮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전직제한 횟수적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2011년 11월 23일)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 임용된 교육공무원 부터 적용을 합니다.

 

6. 전직 임용 시 유의사항

㉮ 시·도교육감은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사에서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에서 장학관의 직에 바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장학관은 장학사, 교육연구관은 교육연구사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개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면서 동종의 직무가 아닌 상위 직위로 승진까지 이뤄지는 임용 행위이므로 승진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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