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입니다. 자녀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예정일 이전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복직 예정일 이전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복직 이후 1년 이내에 연수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1.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교육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①만 8세 이하 또는 ②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이 중 어나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란 만 9세가 시작되기 전일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 모두 휴직가능 합니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동시 및 각각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2.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법정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직, 재휴직, 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의 휴직과 복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복직 후 휴직을 신청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3.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횟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 복직의 허가는 학기 단위를 권장합니다.

 

4. 두 자녀 이상 또는 다태아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그렇지 않은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태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후 복직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2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됩니다. 이 경우 복직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복직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내)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32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