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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1. 질의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용도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거용외의 건축물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제한을 받는 것이며, 


3)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시·도로 송부한 우리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그 증가한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처리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내용이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등을 토대로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됨.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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