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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말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1. 퇴직급여(연금) 청구방법

퇴직 직후 청구가 가능하며,  12월말 퇴직예정자에 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번 결정된 급여는 급여의 지급(연금인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① 퇴직연금(전액 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전기간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② 퇴직(연금) 일시금 (전액 일시금)

전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③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연금과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④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⑤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전에 퇴직하여 조기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2. 인터넷으로 퇴직급여 신청하기

▼ 퇴직급여 신청 순서

퇴직급여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 ②연금개시 연령확인 ③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등록 ④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선택 ⑤등록사항 확인 순서입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신청 순서퇴직급여 신청 순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중앙에 있는 "현직공무원 > 퇴직급여 인터넷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인증서 암호 입력


▼ 바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메뉴에 "퇴직급여 인터넷청구" 또는 "퇴직급여안내 > 퇴직급여본인직접청구"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성명 등 공무원정보를 확인합니다.



퇴직일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전액연금으로 받을지,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벌사항을 입력합니다. 형벌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유에 클릭 하십시오.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급여가 과오 지급된 경우, 과오지급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


연금개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연금지급시기를 확인하세요.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연금개시 연령을 확인연금개시 연령을 확인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내 전 시중은행, 증권사(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중 협약 해지 은행(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 대출자 및 우리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대위변제자 제외)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


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를 선택합니다. 사회공헌, 전직, 교육 등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희망 활동지역은 필수로 선택을 해야합니다.


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를 선택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를 선택


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 후에 "청구확정" 버튼을 클릭 후 "퇴직급여 > 급여안내"에서 접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을 확인등록사항을 확인


▼ 급여청구내역을 확인합니다. 청구번호를 클릭하면 진행상태 청구서 등이 출력 가능합니다.


급여청구내역을 확인급여청구내역을 확인

3. 대여학자금 상환

대여학자금이 있는 경우 대여학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여학자금은 전액 일시납부 또는 퇴직연금액의 1/2까지 월 분할상환(상환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여학자금 분할상환은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자(조기퇴직연금 포함)만 선택 가능하며 퇴직연금 미도래자의 경우 분할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여학자금 전액을 분할상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액에 표시한 후 분할기간을 표시하고, 일부만 분할상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에 표시하고 분할상환 하고자 하는 일부 금액을 기재한 후 분할기간을 표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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