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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등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해당 직렬에 따라 업무 등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임용 후 해당 직렬이 맞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다른 직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전직은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원 전직요건, 전직제한, 전직방법 등공무원 전직요건, 전직제한, 전직방법 등

1. 공무원 전직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당초 채용과는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직렬을 변경 임용함으로써 직무의 능률성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기능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시험 등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 전직 요건

①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자

②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자

③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④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⑤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승진임용

⑥ 전에 재직한 직렬(채용후보자가 전진된 경우 채용예정직렬 포함)로 전직하는 경우

⑦ 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해양수산(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항공,시설(지적) 및 전산직렬로의 전직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전직 제한

일정요건으로 경력경쟁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4년간(지방직은 3년간) 전직할 수 없으며, 5년간(지방직은 6년간) 4급 이하의 행정 직렬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기술 직렬로는 5년간(지방직 5년 동일), 기타 다른직렬로는 7년간(지방직 7년 동일) 전직이 제한되며, 전문경력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이 금지됩니다.


▼ 경력경쟁채용자의 전직 제한(국가직)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자의 전직 제한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자의 전직 제한


▼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전직 제한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전직 제한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전직 제한

4. 전직방법(전직 시험방법)

공무원의 전직은 전직시험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① 5급 이상,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직시험은 1차(객관식)시험, 2차(논문식)시험으로 실시합니다.

② 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전직시험은 1차,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공무원 전직 시험공무원 전직 시험


▼ 전직시험과목의 면제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외무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됩니다. 단, 시험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와 선택을 요하는 과목간에는 면제 불가합니다.

5. 전직시험의 면제

①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 시 전직시험의 면제가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


②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 시

③ 직제, 정원 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어 전직 시

④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⑤ 같은 직군에서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국가공무원)

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전직 시(국가공무원)

⑦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지방직공무원)


공무원의 전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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