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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9세 이상에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에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의 요건?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의 요건?

1.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간기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년 이내입니다.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을 하여도 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완벽정리

 

 

< 관련규정>

▶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2. 육아휴직 자녀의 요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15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였습니다. 이 때는 만 8세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

 

▼ 즉, 취학여부와 관계 없이(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더라도) 만 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가능하며, 만 9세 이상이라도 취학을 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사례별 계산 방법

 

 

▼ 단,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년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이기에 육아휴직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유 소멸되는 경우?
육아휴직 사유 소멸되는 경우?

 

오늘은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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