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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은거 같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시험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공개경쟁채용방식과 경력경쟁채용방식입니다. 채용방식의 목적 및 채용절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방법 총정리공무원 신규채용 방법 총정리

1.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은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급 공채, 7급 공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시험 방법

<9급, 7급 공채>

①제1차시험:선택형, 기입형 가미 가능

②제2차시험:논문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선택형이 원칙

③제3차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양 시험 병과 가능)

→ (1차, 2차)선택형 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1차와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5급 공채>

①제1차시험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선택형 원칙, 기입형 가미 가능

②제2차시험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 가미 가능

③제3차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양 시험 병과 가능)

→ (1차)선택형 필기시험, (2차)논문형 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 방법공무원 시험 합격 방법


▼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②제2차시험: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중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단, 9급,7급 공채시 1차,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릅니다.

③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자 평정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2차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절차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절차입니다. 9급과 7급의 경우는 ‘임용추천, 배치’ 후 ‘교육 및 실무수습’ 실시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절차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절차

2. 경력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인원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제도입니다.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임용예정지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지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또는 실기로 채용을 합니다. 특수학교졸업자,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근무 근무예정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채용을 합니다. 경력경재채용등 시험은 요건 별로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경력경쟁채용등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 채용절자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채용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예정직위 이외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경력경쟁채용 채용절차

3. 시험실시 원칙

▼ 응시연령

①일반직 7급 이상 : 20세 이상입니다.

②일반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예외 :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6급 이하)



▼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자격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적용시 결원보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채시험 거주요건 제한(연고지 임용 등), 경채시험 요건 제한(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시 연령, 학력 및 거주요건 등 제한)


▼ 응시결격사유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 적용기준일과 결격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해당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시험 결격사유공무원시험 결격사유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②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시험요구일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합격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오늘은 공무원 신규채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사유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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