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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시험은 학력 및 연령 상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1973년에, 응시 연령 상한은 2009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나이, 학력 제한없이 동등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최근 5년간 최저라고 하네요. 시험을 보는 나이는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을 막 분비하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 시험 나이, 학력, 거주지 제한,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1. 공무원 시험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점점 하향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시험을 보려면 나이 제한이 있어 나이가 많은 경우 시험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정  나이 이상만 되면 나이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을 볼수 가 있습니다. 응시연령 하한 나이도 없어진다면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등도 공무원시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9급, 8급 - 만 18세 이상. 단 교정직, 보호직렬은 만 20세 이상

2. 7급 이상 - 만 20세 이상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2. 공무원 시험 학력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3.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국가직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 조건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또한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 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결격사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별도의 법령에 의하고 있어 응시자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공무원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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