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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임신 모든 기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1.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은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최초 이용 시 한번만 제출하면 출산 전까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을 하면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은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산정

2. 유연근무제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시간

3.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만 5세 2시간 사용

 

4. 모성보호시관과 시간외근무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초과근무

5.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일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에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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