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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낙찰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결과 적격판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착공 시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보니 적격심사를 잘 못하여 (업체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자로 잘 못 판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과 관련한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를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여 부적격인 업체를 적격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적격심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할 것이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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